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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절차
구비서류
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본인 o
환자의 친족 o o o o
환자가 지정하는
대리인
o o o o
  • 친족

   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  • 대리인

   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
  • 신분증

   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.
  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
  • 친족관계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

   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
    ※ 구비서류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

   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
    사망환자
    • 의무기록 열람/복사 신청서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비고란 참조)
   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   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, 부상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
  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   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증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
  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
  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
    전문의의 진단서